경찰 "로톡, 변호사법 위반하지 않아"…3번째 ‘무혐의’ 결론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로톡의 합법성이 경찰 수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31일 밝혔다.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수사기관의 3번째 무혐의 판정이다.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이날 로톡의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짓고 수사를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이 지난해 11월 로톡을 고발한지 13개월만이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로톡이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한 유상 사건 중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의뢰인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로톡의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서비스인 ‘로톡 형량예측’과 브랜딩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실제 로톡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의 유료 상담과 사건 수임 등 법률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의뢰인은 로톡에서 수임료, 상담 사례, 해결 사례 등 변호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의뢰인이 지불한 상담료는 전액 변호사에게 지급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로톡을 불법 플랫폼으로 규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협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올 5월 로톡을 규제하겠다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로톡이 불법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규제할 규정을 만든 셈이다. 변협은 최근까지 로톡 회원 변호사 201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잇따른 무혐의 결론을 비롯해 변호사법 주무 부처인 법무부도 로톡이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당연하고 다행스럽지만 동일한 서비스가 세 차례나 고발과 수사를 견뎌내야 했다는 점은 가슴이 아프다”라며 “변협의 부당한 징계 방침으로 변호사 회원 절반이 탈퇴하는 등 피해가 크지만 앞으로도 변호사와 함께 법률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한편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회원 수는 서비스 출시 후 85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왔다. 로톡 변호사 회원 수는 지난 3월 말 약 4000명에 달했지만 변협이 광고 규정을 개정한 후인 올 9월 1901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올 1~9월 로톡의 평균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98만8304명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