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영 아나운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신영 아나운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박신영(32)씨의 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박씨 양측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과속하다가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혀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AD

법원은 이달 23일 박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금고 1년보다 가벼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