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36만원…5.05% 인상
고용부 장관 고시 육상근로자와 별도로 설정
"코로나19 해운·수산업 여건 고려해 결정"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월 236만3100원이라고 31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의 월 224만9500원보다 11만3600원(5.05%) 인상한 것으로,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한다. 흔히 알려진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 책정과는 별개다. 선원 최저임금 수준은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91만4440원보다 44만8660원 높게 책정됐다. 통상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해 왔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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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코로나19에 따른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며 "선원의 생활안정과 청년선원의 유입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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