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스위스 회장, 자가격리 규정 두차례 위반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안토니오 오르타 오소리오 크레디트스위스(CS) 회장이 자가격리 규정을 두 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외신은 28일(현지시간)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사내 조사 결과 오르타 오소리오 회장이 지난 7월 윔블던 테니스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영국에 갔을 때 자가격리 규정을 어겼다"고 전했다.
스위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는데 그는 격리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영국으로 다시 출국한 것이다.
오르타 오소리오 회장의 격리 위반은 알려진 것만 두 번째다. 사측은 그가 지난달 28일 스위스에 입국했다가 이달 1일 다시 출국하면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자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지난 7월 위반 사실까지 알아냈다.
해당 조사 결과는 은행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제출됐으며 위원회는 추가 조사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오르타 오소리오 회장도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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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은 "스위스 검찰도 오르타 오소리오 회장의 현지 방역 수칙 위반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최대 5450달러(64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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