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고센터·불합리한 자치법규등 정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선정 우수기관 인증패 수상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선정 우수기관 인증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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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기관 인증패와 특별교부세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지자체가 규제혁신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 ? 개선하고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도입한 평가제도다.

규제혁신 기반 마련,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 역점사업 협업 등 20개 평가지표에 따라 지자체가 1년간 추진한 규제개혁 업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실적을 검증한 후 최종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


진주시는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 규제개혁 업무 전반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행안부장관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았으며, 앞으로 3년 동안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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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일 진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육성, 기업부담 완화, 민생불편 해결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직자의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식 전환과 더불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다양한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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