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1월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비리 차단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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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내년부터 경기도 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전 과정을 위탁해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 채용 비리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담은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관련 조례는 내년 1월6일 공포된다.

도는 당장 내년 교직원 채용이 예정된 도내 사립학교 11곳이 이번 조례안에 따라 경기교육청에 교직원 채용을 위탁키로 해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난 9월24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교원의 1차 필기시험만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한 것보다 강화됐다. 2~3차(면접 등) 채용 과정 전부 위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특히 자체 정관에 따라 이뤄지는 사무직원 채용도 전국 최초로 공개 위탁을 규정해 인사 비리와 회계 부정을 예방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 선발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조례는 사립학교들의 '공정채용'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공정채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채용 공정성 지표를 교육협력 지원사업 평가 때 활용 ▲채용 전형의 홈페이지 등 공고 ▲교원ㆍ사무직원 채용 전형 전체를 위탁하는 사학법인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도는 사학의 공정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및 국회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에 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법제화를 통한 제도화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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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는 도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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