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67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예비비 등 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했다고 29일 밝혔다.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는 이날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로 시행되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온라인 신청부터 우선 접수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내년 1월 7일부터 세종우체국 내 개설될 접수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올해 7월 6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하거나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각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각 100만원, 경영위기(매출 감소 지정업소) 소상공인 각 50만원이다.


시는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진행한 후 대상자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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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재난지원금 접수처 또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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