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3년 더 연장 … 장기점포 계약갱신 허용
편의점산업협회-공정위, 자율규약 연장 체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약이 3년 연장됐다. 10년 이상 장기운영한 점포에 대한 계약 갱신권도 새롭게 추가됐다.
?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조성욱 위원장과 편의점 참여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규약 연장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CU와 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이마트24 등 현재 자율규약에 참여하고 있는 6개 가맹본부가 기한 연장에 합의했고 공정위가 최근 이를 승인했다. 이번 편의점 자율규약은 2024년 12월까지 시행된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2018년 12월 자율규약을 제정,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시행하고 있다. 오는 12월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자율규약에 참여한 6개 가맹본부들이 기한 연장을 논의했고 만장일치로 자율규약 시행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
편의점업계 자율규약은 기존 편의점이 있는 경우 해당 개점 예정지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수, 담배사업 관련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히 결정함으로써 근접 출점을 자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자율규약 시행 이후 편의점 신규 출점수 대비 규약 준수 비율은 2019년 99.87%, 2020년 99.98%에 달한다. 이날 편의점업계는 장기운영 점포의 계약 갱신, 자율규약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외부 전문가 초빙 등을 자율규약 내용에 추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최경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은 "지난 3년 동안 편의점업계 자율규약은 가맹점 경영 여건 개선과 함께 가맹점과의 상생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자율규약 연장이 장기적으로 편의점업계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과 편의점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