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간 백업·로밍 체계 구축” 인터넷 장애 재발방지 정부대책 마련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정부가 지난 10월 발생한 KT KT close 증권정보 030200 KOSPI 현재가 58,700 전일대비 2,900 등락률 -4.71% 거래량 630,265 전일가 61,6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써보니]들고 다니는 AI TV…스마트해진 '지니TV 탭4' 총 상금 30억원 '전 국민 AI 경진대회' 개막 한 달 만에 7만명 몰렸다 KT, 해킹 타격에도 연 1.5조 이익 목표..."AX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종합) 네트워크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중앙 시스템 작업통제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지능화 등을 통해 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네트워크 구조개선 등을 통해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을 강화하고, 통신사 간 백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복원력도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은 디지털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현한다는 정책목표 아래 ▲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 ▲재난 발생 시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재난발생 이후 네트워크장애 복원력 제고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 제도 개선의 4대 과제로 구성됐다.
네트워크 오류에 의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의 시스템적 통제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안전관리의 지능화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우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오류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전국망에 영향을 주는 코어망 오류 예방을 위해 모의시험체계를 활용한 사전검증을 코어망 전체 작업으로 확대한다. 승인된 작업자?장비?작업시간만 허용되도록 작업관리 중앙통제를 강화하고, 통제 우회작업은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재난의 신속하고 통합적인 상황인지?대응을 위해 이상감지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
아울러 AI, SDN 등을 통한 네트워크 안전관리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하고 활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AI 자동관제는 가입자 수가 많은 가정용 인터넷, IPTV 등부터 적용하고, SDN도 고객 개통업무 등 정형화된 업무부터 적용한다.
네트워크 안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류를 조기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AI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문제를 자동으로 예측해 관제센터에 알려주고, 소프트웨어 기반(SDN)으로 네트워크도 자동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기간통신망에 대해선 사전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실제 통신망과 유사한 ‘디지털트윈’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가 최대한 생존할 수 있도록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조를 개선한다. 우선 코어망의 일부 장비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오류가 전체장비에 확산되지 않도록 코어망 계층 간 오류확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지역망에서 발생한 오류가 다른 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입자망의 라우팅을 독립적인 자율시스템으로 구성하거나 자동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는 정적 라우팅을 사용해 지역별로 분리한다.
이번 사건처럼 유선망의 장애가 무선망의 인터넷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선망에서도 자사 유선망 외 재난 시 활용 가능한 인터넷 접속경로를 확보하는 유무선 접속경로 이중화를 추진한다.
굴착공사로 인한 케이블단선·정전 등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먼저 굴착공사로 인한 케이블 단선을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 등이 수집한 굴착공사정보에 대한 공유DB를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 지자체 등과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굴착사고를 예방하는 입법보완도 검토할 계획이다.
통신사 상호 협력체계를 통해 통신사의 자체적 복원력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예비복원수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장애의 복원력도 높인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유선망 장애 시 무선망 이용자가 타사 유선망을 경유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통신사간 상호백업체계를 필수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지적 무선망 장애 발생 시 이용자가 기존단말을 통해 타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로밍 규모를 시도규모 통신재난에 대부분 대응할 수 있도록 1.5배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유무선 장애 시 긴급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토록 통신재난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에 공공?상용와이파이를 개방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통합 식별자를 별도 송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백업 서비스도 지원한다. 단기적으로는 유선인터넷 장애 시 소상공인 휴대폰으로 테더링(무선통신)을 통한 POS 결제기기의 무선통신 기능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표준 공용단말 등 관련기술 개발을 통해 재난 시 주회선을 대체해 서비스 제공시에만 요금을 부과하는 무선 백업요금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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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가 네트워크 장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지체 없이 장애를 고지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 사전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장애고지의무, 네트워크 안정성 조치현황 연차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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