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양경찰청 압수수색…北 피격 공무원 명예훼손 고소 관련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국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4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A씨의 사망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들 B군(18)은 지난 10월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일정을 조율해 지난 6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B군은 해경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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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A씨가 사망 전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했고 1억원대 채무가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A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해경 발표로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가 침해됐다며 당시 수사정보국장과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김 청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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