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찍다 날아든 산소통에 맞아 숨진 60대 환자 … 경찰 '의료과실' 판단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지난 10월 경남 김해시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하던 환자가 산소통에 머리와 가슴이 짓눌려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병원 측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산소통을 사건 당일 당직 의사가 가지고 내려오도록 지시했고, 방사선사는 이를 묵인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해 모 병원 의사와 방사선사 2명을 창원지검에 송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환자 A(60) 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8시 19분께 이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던 중 갑자기 빨려온 산소통에 머리와 가슴 부위가 눌렸다.
사고 직후 병원 측은 현장에서 A 씨에 대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MRI가 작동하면서 자력이 발생해 약 2m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을 끌어당겼고, 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 산소통이 A 씨를 압박해 사고가 났다고 결론냈다. 산소통 크기는 높이 128㎝ 둘레 76㎝, 무게는 10㎏가량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가 산소통에 의해 심장과 머리가 충격을 받아 뇌진탕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당시 당직 의사가 'MRI실에 산소통을 가지고 내려오라'고 병원 직원에게 지시한 것을 확인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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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도 MRI 기기가 강한 자성이 있어 산소통 등 금속 재질 의료기를 가까이 둘 수 없음에도 묵인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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