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김치 국산 둔갑 막는다…국가 단위 지리적표시 시행
정부 "향후 FTA 통해 상대국 지리적표시 보호목록 확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글로벌 청원사이트 '체인지닷오아르지'에 올린 김치 관련 이미지. 지난 1월11일 반크는 김치를 중국음식 '파오차이'(泡菜)로 번역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27호를 바로 잡아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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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외국산 김치가 '한국김치'로 표기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가 국가 단위 지리적표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의 지리적표시 대상 지역에 국가(전국) 영역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새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김치의 경우 행정구역, 산·강 등 특정지역으로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었는데 국가가 추가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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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행령엔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고시 업무의 소관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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