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만 40세 이하 일반대학원 석·박사, 전문기술석사 포함
석사 6000만원, 박사 9000만원까지 가능해져
대출원리금 상환율은 학부생보다 높은 25%로 책정
대학원생들도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학원생까지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요건 등을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범위가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학위 과정,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사람까지 확대된다.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중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 석사는 6000만원, 박사는 9000만원까지 등록금 대출이 가능하다. 대학원생의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학부생과 동일하며 기준 상환율은 25%로 책정했다. 학부생보다 등록금이 높아 대출액이 크고 학위 취득 이후 상환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다.
교육부는 시행령에서 학자금대출 장기 미상환자 지정·해제 근거도 구체적으로 다듬었다. 법령에 최초 지정 기준(졸업 후 3년)만 규정돼있어 한번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되면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미상환자로 관리되는 실정이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졸업 후 일정기간별 대출원리금 상환액 구간을 설정했다. 구간은 총 3가지로 나뉘는데 졸업 후 5·15·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출원리금이 10·30·50% 미만인 경우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된다.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된 사람이 설정 구간 금액 이상 상환하면 즉시 해제된다.
아울러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미상환자 대상의 주기적인 소득·재산 조사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장기미상환자 지정연도와 소득·재산 조사 기준 연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장기미상환자 의무상환액의 납부 기간(30일이내)도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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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미래에 필요한 고급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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