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고려인 동포 미성년 자녀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키로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부여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적용 대상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동포다.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등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부여되는 종된 체류자격인 방문동거(F-1)의 경우 1회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이며,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동안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다.
때문에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 더이상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이나 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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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 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재외동포가 우리 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포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이번 조치가 학령기에 있는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계속 이어 졸업 후에는 우리나라와 본국 모두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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