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일상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
일상생활 주변 길거리, 대중교통, 식당 등 폭력, 방역수칙위반 폭력 등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경찰청은 연말연시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불안·불편을 일으키는 고질적 ‘일상생활 주변 폭력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2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길거리, 상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위반 폭력행위 ▲관공서, 공무수행 현장 등에서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 ▲직장, 대학, 체육계, 장애인시설, 병원 등 폐쇄집단 內 폭력 등이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과 관련해 적극적인 신고유도를 위해 신고자 측의 경미 범죄위반행위에 대해 제반 사정을 고려해 필요적으로 형사처벌 감면을 검토하고,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 사건에 준해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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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전남청장은 “국민 안전 수호가 경찰의 최우선 책무이고, 이를 위해 경찰은 생활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범죄의 위험과 기회를 차단해 절박한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약자·범죄피해자의 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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