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노조, 무기한 총파업 D-1…"연말 택배대란 우려"
요금인상 따른 초과이윤 공정분배 요구
경총 "국민 피해…명분없는 파업 철회"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택배사에 갑질 아파트 배송불가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또다시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연말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만 네 번째 총파업으로, 이번 파업의 명분은 택배비 인상에 따른 초과 이윤의 배분이다. 쟁의권을 가진 조합원 1700명이 동시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하루 평균 50만개 이상의 배송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는 27일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택배요금 인상으로 번 초과이윤 3000억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초과이윤 3000억원은 CJ대한통운이 지난 4월 건당 평균 170원의 택배요금 인상분과 내년 1월 100원을 추가로 올릴 경우 얻게 되는 이윤을 산정한 값이다. 노조 측은 170원 인상분 중 사측이 현재 51.6원만 지원하고 있어 분배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택배노조는 택배비 인상에 따른 초과이윤을 3500억원으로 산정한 바 있으나 총파업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를 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노조가 자체 산정한 기준이 모호하고, 인상분 또한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사측에 따르면 지난 4월 평균 택배요금 인상분은 170원이 아닌 140원이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인상분을 개별 협의한 후 전체 평균치를 계산한 결과다.
또 지원금 지급분이 낮다는 주장 역시 타사 대비 높은 휠소터(자동분류장치) 시스템 설비 구축으로 분류 작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지급분이 낮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6년 업계 최초로 분류자동화 시스템 설치를 시작한 이래 5년 동안 누적 투자비는 약 2000억원에 달한다.
실제 지난해 대한통운이 측정한 자사 택배기사 1인당 평균 매출은 8518만원, 순소득은 6489만원으로 수수료 배분에 따른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가 초과이익금을 당초보다 500억원을 줄인 3000억원으로 수정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일부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독소 조항으로 지목한 당일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 무조건 배송 등도 어폐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해당 조항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합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표준계약서의 추가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조 측은 당일배송과 주6일제 시스템이 택배기사 과로사의 주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당일배송 시스템은 정오 출근해 8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소비자와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하지 않은 주5일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터미널 도착 상품 무조건 배송은 비(非)규격 택배 상품에 관한 것으로 우선 배송 후 추가요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택배업계는 오히려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명절, 연말 연시에 맞춰 소비자의 상품을 볼모로 무리한 파업 강행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이번까지 올해에만 총 4번째 총파업을 단행했다. 노조는 올해 1월29일 설 명절을 2주 앞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총파업에 나섰고, 6월9일(2차), 10월30일(3차)에도 각각 총파업을 단행했다.
대리점 내 부분 파업까지 추산하면 연중 파업 횟수는 더 늘어난다. 지난 2월 창녕지회 조합원 해고 철회 요구 파업, 7월 성남지회의 대리점과 소속 택배기사의 갈등으로 불거진 부분 파업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번 파업은 방역 강화로 인해 온라인에 의한 생필품 수급 의존도가 높아진 국민들의 생활에 극심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택배노조가 특정 개별기업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불러올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