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사경 16명→31명 두배로 늘린다...자체 인지수사도 가능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수사하는 금융당국의 특별사법경찰 인원이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업무범위도 기존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배정된 사건 뿐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은 물론 자체 인지수사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사경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16명 규모의 특사경 규모를 31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금감원에서 근무하는 특사경 10명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강제수사(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을 수행했다. 또 금융위 직원 1명을 포함한 특사경 6명이 검찰에서 파견근무를 하며 관할 사건을 처리했다.
개선안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 3명과 금감원 직원 4명을 추가해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업무 및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 근무 특사경을 종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려 금감원 내부의 수사 전담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검찰에 파견된 인원도 금융위 직원 1명, 금감원 2명씩 총 3명을 보강해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긴급·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한 '패스트트랙'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만 수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하에 자본시장특사경이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한 사건도 직무 범위에 추가됐다.
금융위는 내년 1월까지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금융위 고시)'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분기 중으로는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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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특사경 확대와 별도로 금감원 조사인력 3명에 대한 증원도 병행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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