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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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개정 전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사람믈 처벌하는 개정 전 공선법 제254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7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뒤 상고심이 진행되는 도중 자신의 처벌 근거가 된 공선법 제254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2018년 2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3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개정 전 공선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A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선거일 당일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이후 선거일에도 일부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현행 공선법 제254조 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개정 전 조항이 비록 선거일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하도록 했지만 이는 선거일 당일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일 당일의 평온이 유지되지 않고 유권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정당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온라인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대면 방식의 선거운동에 비해 전파의 규모가 크고 속도도 대단히 빠르므로 그 파급력이나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은 시간적 특수성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불가역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일 당일의 무제한적 선거운동으로 후보자에 대한 비난이나 반박이 이어질 경우 왜곡된 사실이나 주장을 바로잡을 수 없어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며 "투표소 인근에서의 질서유지 등 규제만으로 이 사건 처벌조항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비록 법이 개정돼 현행법에서는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일정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투표 독려 행위와 선거운동 사이의 구별이 모호한 데에서 비롯된 현실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또 공선법상 사전투표일에 선거운동을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사전투표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일상을 영위하는 유권자들 대부분이 선거운동에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선거일 선거운동 제한이 불필요한 근거로 삼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기간은 선거일 0시부터 투표마감시각 전까지로 하루도 채 되지 않고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이 보장되며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에도 일정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처벌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위헌)의견을 냈다.


4명의 재판관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것 자체를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정당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정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면서도 "그러나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투표소의 질서유지나 선거운동의 과열경쟁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유권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등은 선거 당일 투표소 또는 그 인근에서의 선거운동, 선전물 등의 게시나 확성장치 사용에 의한 선거운동, 방송매체 등을 통한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공익 달성이 가능한데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이들은 "선거일 전일에 제기된 경쟁 후보자 측의 의혹 제기 등에 반박할 기회가 전면 차단됨으로써 유권자로 하여금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통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선거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의 공직취임을 제한한 개정 전 공선법 제266조 1항에 대해서도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 공무담임제한조항은 청구인의 선거운동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적용되고 그 효과가 발생하는 조항"이라며 "나아가 이 사건 공무담임제한조항이 위헌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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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조항은 선거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의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공선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비로소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설사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A씨의 공선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 혐의 재판의 유무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헌재법 제68조 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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