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가맹점 모집 101곳 적발…공정위 조사 의뢰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가맹점을 불법 모집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본부 브랜드 101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조사 의뢰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가맹본부 브랜드 1805개(지난해 말 기준)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업체 누리집 등을 대조한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과 가맹점 부담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로 올바른 정보 공지를 통한 가맹점 보호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도는 먼저 전체 가맹본부 브랜드 1805개 중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한 404개를 대상으로 등록 이전 가맹점들과 계약 체결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78개는 누리집이나 블로그에 가맹계약 사실을 알리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201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진해서 가맹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으로 직권 취소된 가맹본부 브랜드 581개 가운데 취소 이후 누리집에서 창업설명회를 홍보하는 등 가맹계약 체결 의심 사례 23개를 적발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기존 가맹점에 한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신규 가맹계약은 법 위반이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들은 정보공개서 내 주요 내용 변경 시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상당수 가맹본부들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직권취소) 대상이 된다.
도에 등록된 1805개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본사 누리집 등에 표기된 가맹사업 관련 내용을 비교한 결과 불일치 비율은 ▲주소 14.4%(260개) ▲가맹비 13.7%(248개) ▲교육비 9.8%(177개) ▲보증금 7.5%(136개) ▲대표자 4.8%(88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4.2%인 가맹본부 브랜드 76개는 국세청 자료에서 폐업 상태였으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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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전 또는 등록취소 후 가맹점 계약ㆍ모집 의심 행위 업체에 대한 정식 조사를 관련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누리집 등이 일치하지 않는 등 허위ㆍ과장 의심 사례는 가맹본부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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