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만취 역주행'에 퇴근길 20대 사망…유족 측 "강력 처벌하라"
시속 166km로 터널 역주행
마주 오던 승용차 2대 들이받아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경남 거제 한 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운전자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20대 여성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음주 상태로 역주행을 한 가해자에게 강력 처벌을 청원한다'며 강하게 촉구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제 음주 역주행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여성의 사촌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숨진 제 사촌 동생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인 거제로 내려와 어머니 가게를 도왔다"라며 "무뚝뚝한 동생이지만 심한 장난을 치고 놀려도 화 한 번 내지 않을 만큼 착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건 당일 어머니와 함께 맥주 가게를 약 1시께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라며 "사촌동생은 아버지 차량, 이모는 다른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가해 차량이) 사촌동생이 탄 차와 정면 충돌하고 2차 추돌로 이모가 탄 차량을 들이받아 이모에게 상해를 입혔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사고 이후 유족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며 "딸이 숨진 일로 인해 이모는 '내가 먼저 갔으면 우리 딸 살았을 것 아니냐', '내가 먼저 갔어야 했다'고 자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용서 및 구제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가해자에 대한 정말 강력한 처벌에 대해 청원 글을 올린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15일 오전 1시45분께 거제 양정 터널에서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인 30대 B씨는 당시 음주 상태로 역주행을 하다, 정상 주행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 두 대에 각각 타고 있던 모녀는 당시 가게 영업을 끝내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인해 딸은 숨졌고, 모친은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B씨 차량의 속도는 시속 166km에 달했다. 사건이 벌어진 터널의 제한 속도는 70km로, B씨는 제한 속도의 두배 이상에 달하는 속도로 주행한 것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경찰은 음주운전, 역주행 등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