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지역 수산물 판매 음식점 5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관련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파전의 원료로 사용하는 오징어 원산지(원양산)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중국산 낙지를 연포탕에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게 여러 국가명을 표시했다.

시는 관할기관에 적발된 4개 업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검찰송치를 마친 상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표시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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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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