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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청와대 대변인 시절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 투기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부패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인 2018년 7월 서울 동작구의 상가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2019년 3월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고 대출 서류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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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임대업 이자상환 비율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김 의원이 과거 청와대 관사에 입주한 것이 특혜이자 직권남용이라는 고발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 대변인이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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