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포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일방적인 뉴스 콘텐츠 계약 해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네이버·카카오가 각각 지난달 12일과 15일에 연합뉴스에 통보한 계약 해지는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네이버·카카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연합뉴스가 올해 3~7월 포털에 총 649건의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을 이유로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내렸다. 32일간의 중단 조치 후 위원회는 연합뉴스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뉴스콘텐츠 제휴 최소점수인 80점에 못미친다며 지난 11월 연합뉴스에 제휴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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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해지조항에서 뉴스평가위의 권고사항이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뉴스평가위 평가·재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나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재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재평가 및 해지 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기회를 갖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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