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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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어린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30대 남성을 검찰이 구속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자녀를 양육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AIDS에 걸린 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A(38)씨를 구속기소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3월 8살이던 딸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A씨의 딸은 다행히 지난 3일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딸은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 최근 학교에서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 상처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의 만행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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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기소와 함께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육비와 생계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청구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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