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 "최저한세율 인하 필요해"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7곳(70.4%)은 최저한세율 인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2021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33.2%는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안된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20.2%였다.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조세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음(57.4%)'이 꼽혔다. 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 31%는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표적 조세 감면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지원'을 받은 적 있는 중소기업은 31.8%였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 32%는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로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 복잡'을 꼽았다. 최저한세율이 7%로 제한돼 특별세액 감면을 지원받지 못했다는 중소기업은 22%였다.
중소기업 70.4% 최저한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6%였다. 최근 정부가 개편을 검토 중인 상속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절반(49.6%)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40%로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24%였다.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로 '일자리 창출 지원(57.6%)'이 꼽혔다.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26.8%)', '생계형 창업 세제지원 확대(9%)'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52.2%)', '상생협력(18.2%)', '투자촉진(17.8%)' 등이 꼽혔다.
또한 중소기업 26.8%는 세무조사시 과도한 자료 요구와 예치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어려움으로 '장기간 조사(20.8%)', '대상 선정의 예측 불가능성(20%)' 등이 꼽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반도체 최대 6억·'적자 예상' 비메모리 1.6억 보...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 증대를 위한 조세 지원을 높이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현행 7%에서 5%로 인하해야 한다"면서 "기업 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세 정책과 세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