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조 경력 단계적 상향 3년 유예 다행… 부족한 점 성찰해야"

22일 오후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은정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

22일 오후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은정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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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조일원화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관 임용절차 개선 방안 등을 연구·검토할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가 22일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한 여러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간의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김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임명·위촉장 수여식이 개최됐다.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는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제15차 회의에서 설치가 결정됐다.

이날 위원장에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됐다. 법무부,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에는 7명의 외부위원과 3명의 내부위원이 임명됐다. 박 위원장을 포함하면 11명의 위원 중 8명이 외부위원인 셈이다.


전국법원장회의 추천을 받은 장준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받은 김신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장판사, 김자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의 법관이 내부위원에 선정됐다.


외부위원으로는 법무부 추천을 받은 박양호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은 한영화 변호사(변협 제2정책이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을 받은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추천을 받은 이계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임선숙 변호사, 최원석 전 SBS 보도국장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의 단계적 상향을 3년 유예하고,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어제 공포됐다"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법관 충원을 원활히 하면서도 법조일원화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의 시간을 다소나마 확보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한 여러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간의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하겠다"며 "앞으로 법원은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우리 실정에 맞는 법조일원화제도를 정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위촉장 수여식 직후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소개 및 관련 규정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구성 경과 ▲법조일원화제도 관련 논의 및 법원조직법 개정 경과 ▲법관임용절차 개관 등 보고를 받은 뒤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방식과 일정을 논의했다.


향후 분과위원회가 연구·검토할 안건으로는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재판연구원 등)의 확보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근무 환경? 법조일원화 체제에서의 법원의 재판 등이 회부됐다.


법조일원화란 판사를 일정한 경력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을 바로 법관에 임용해온 기존의 경력법관제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법조일원화 제도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 요건은 올해까지 5년, 2025년까지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점차 상향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력 기준이 높아지면서 우수한 인력의 법관 지원율이 현저히 낮아져 법관의 재판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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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관 임용을 위한 경력 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부결됐다. 다만 국회는 최근 경력 기준이 강화되는 각 시점을 3년씩 늦추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22일 오후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

22일 오후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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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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