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골든타임 지킨다
양곡의 매입 여부, 물량, 시기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하는 양곡관리 심의위원회 신설
[해남=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2일 쌀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하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양곡의 매입 여부와 물량, 시기를 심의·의결할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목표 가격보다 낮을 경우 쌀값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 자동시장격리’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쌀값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농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쌀 시장격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쌀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88만 2000t을 기록해 지난해 생산량 351만t과 비교할 때, 약 30만t이 과잉생산 되면서 시장격리 요건을 갖췄지만, 정부는 쌀값이 높은 수준이므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처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최후의 보루인 쌀 자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면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양곡의 매입 여부, 물량과 시기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양곡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양곡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10년간 6번의 시장격리 조치가 시행됐지만, 그때마다 농식품부가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치는 동안 시장격리 골든타임을 놓쳐 오히려 시장격리 이후 가격이 더 하락하는 등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현재 임의규정인 쌀 시장격리 관련 규정을 시장격리 요건충족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에 대해 즉시 시장격리 하도록 의무화한다면 농민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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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현 기자 kh04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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