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수출 규모…“부가세 유의해야”
국가별 부가세 관련 정책 달라 사전에 파악 필요
KOTRA, 홈페이지에 부과세 부과·면제 등 주요 정보 안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국내 기업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연계 수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별 부가세 정책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KOTRA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아마존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활용 시 국가별 부가세 정책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안내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출금액은 4억900만달러 수준에서 올해 10월 기준 6억8500만달러로 치솟았다. 올해 10월까지 수출액이 이미 전년도 전체 금액을 넘어선 것이다.
KOTRA는 이처럼 수출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해외 직구 관련 부가세 조항이 변경된 점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과 영국, 호주 등 주요 시장에서는 해외 직구에 대한 소액거래 부가세 면제 조항을 폐지했다. 각국 정부가 자국 기업과 해외 판매자(기업) 간 차별을 언급하며 국경 간 B2C 거래에 대한 부가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KOTRA에 따르면 부가세 면세 조항 손질과 관련해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호주다. 호주는 지난 2018년 7월1일부로 1000호주달러 이하의 소액 상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을 폐지했다. 이에 소액 수입품의 B2C 판매의 경우에도 ‘재화용역세(GST)’로 불리는 1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호주에 법인이 없는 해외 기업도 대호주 연 매출이 7만5000호주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GST 시스템 등록이 필수이며, 연 매출 7만5000호주달러 미만인 경우는 등록 자체가 권장 사항이다.
그러나 GST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은 수입 품목 통관시 호주 관세청은 호주 구매자에게 통관 후 10%의 부가세를 청구하고 있다. 만일 호주 구매자가 해당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품은 발송자에게 반송되고, 제반 비용은 발송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호주와 거래를 희망하는 해외 기업은 현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GST 시스템에 등록한 후 온라인 플랫폼 판매 영업을 시작해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영국은 올해 1월1일부로 135파운드 이하 상품의 B2C 거래에 적용하던 부가세 면제 정책을 폐지했다. 135파운드 이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는 주기적으로 영국 국세청(HMRC)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 판매자는 B2C 판매 전에 영국 국세청에 통관번호와 부가세(VAT)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부가세 번호로 판매자는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영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요구할 경우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부가세 내역이 포함된 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7000억 유로의 거대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한 EU도 올해 7월1일부로 EU 전자상거래 부가세 개정법(VAT e-commerce package)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법은 △기존 22유로 이하 소액 역외수입 상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폐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 관리 책임 강화 △부가세 신고 원스톱 시스템(IOSS)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IOSS다. 150유로 이하의 상품(배송비 포함)은 IOSS를 통해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돼야 한다. EU 역외 판매자는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면 EU 27개국에서 모두 통용되는 IOSS 번호를 배정받고, 부가세 세율은 개별 회원국의 세율이 적용된다. 역외 판매자는 IOSS 번호 등록국가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금번호, 부가세번호, 통관번호를 사전에 역내 국가별 규정에 따라 발급받아야만 IOSS 등록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도 1~2년 내 소액 B2C 판매에 대한 부가세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이길범 KOTRA 유럽지역본부장은 “소액 상품에도 부가세가 부과되는 각국의 규정 개정으로 현지 세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며 “KOTRA는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지의 우수한 세무 파트너를 기업에 소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