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계류 노동전환법 통과시 내년 하반기 '노동전환 기본계획' 수립"
22차 일자리위원회 개최…'공정한 노동전환 현황보고' 안건 제출
"9월 발의 이수진 의원안 계류 중…통과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조정과 디지털·저탄소 산업 재편 등을 반영한 5년 단위의 '1차 노동전환 기본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구조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노동전환지원법)이 통과되는 즉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오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추진현황'을 보고 안건으로 올렸다. 안건엔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될 '탄소중립법'과 함께 계류 중인 노동전환지원법이 처리되면 내년 하반기에 5년 단위 노동전환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9월14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전환지원법이 제정될 경우 NDC 상향 조정(2018년 대비 2030년 40% 감축)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1차 계획을 즉시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계획이 수립되면 주기적으로 노동전환이 필요한 산업·업종 등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노동전환지원법이 통과되면 이 법에 따라 1차 노동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7월22일 발표한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사업을 내년에 본격 추진하기 위해 5개 부처에 관련 예산 1조385억원을 편성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석탄화력발전·내연자동차 등 당장 지원이 급한 특정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 전환, 재취업 지원 등 단기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다. 직무 전환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장기 유급휴가훈련,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노사협력형 훈련 등을 내년에 신설하기로 했다.
재취업지원을 위해 산업구조 전환으로 고용조정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장 12개월간 월 300만원의 '노동전환지원금'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 지원 대상은 내년 기준 2300명이다. 아울러 산업전환 기업 노사가 고용유지·전직지원 등에 합의하면 직무전환 교육·훈련시설 임차 등 서비스와 최대 5억원 한도로 사업주 투자비의 50%를 1년간 지원해주기로 했다. 투자비 지원 대상은 내년 기준 50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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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정부는 내년에 1300건의 노동전환 컨설팅 지원, 산업·지역별 저탄소·디지털 충격을 전망하는 '노동전환 분석센터' 신설, 두 달에 한 번씩 고용부 주재 6개 부처로 구성된 '노동전환 지원분과' 운영 등을 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등과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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