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파기환송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의 지위를 현대중공업에 승계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6월 물적분할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자회사로 편입될 때 해당 임금청구소송의 당사자 지위가 현대중공업으로 승계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파기환송심의 당사자 지위는 현대중공업이 갖게 된다.


이에 더해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이날 "판결 내용에 따라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의 규모가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충당 부채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한국조선해양의 또 다른 자회사인 현대미포조선도 같은 취지로 제기된 별도의 임금청구소송이 파기환송됨에 따라 충당부채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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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앞서 지난 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정기 상여금과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9년간 소송전을 벌였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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