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주택소유상한제 도입…3주택 이상은 소유 제한"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고위공직자, 1주택만 허용"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1일 토지초과이득세와 주택소유상한제 등을 도입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로 인한 사익추구는 조세를 통해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한 목적 없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지가 상승분에 초과 50%를 중과세해 시장에 땅을 내놓게 하고, 이를 국가가 매입해 공공목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토지 소유 현황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국세청이 총괄 관리하는 '전국 토지자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주택소유상한제도 도입해 투기 목적으로 존재하는 1가구 다주택자를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2주택은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은 소유를 제한하겠다"면서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의무 임대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1가구1주택을 명분으로 사실상 불로소득을 인정해주는 양도세 비과세는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앞으로 주택양도차익을 생애1회로 한정하고 비과세 양도차액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유세를 강화해 조세형평과 가격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을 11억원에서 9억원으로 원상회복하고, 토지분 별도합산 종부세 최고세율 0.7%도 노무현 정부 수준인 1.6%로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모든 고위공직자의 주택 허용 수는 '1주택'으로 제한하겠다고도 했다. 심 후보는 "올 6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 내역을 보면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부처 고위공직자의 무려 35.5%가 다주택자"라고 비판하면서 "제가 이미 발의한 '공직자윤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정책 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1주택 소유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공개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이해관계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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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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