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유용 혐의' 허석 순천시장, 항소심도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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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순천시민의신문 전 편집국장인 정모씨와 총무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허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허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서 쉽게 수긍할 수 없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2004년부터 실질적으로 신문사(순천시민의신문) 운영에 손을 뗐더라도 위법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야 했다. 책임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 금액인 6억3000만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공탁했다"며 "가담의 정도가 무겁지 않는 등 여러 참작한 만한 사정을 헤아려 달라"고 벌금형의 선처를 구했다.


허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관여했던 신문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무엇보다 순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 앞으로 순천과 시민을 위해 봉사를 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5일 오후 2시15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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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은 과거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있으면서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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