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방공사 면접서 여성 지원자에 차별적 질문…재발방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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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 지방공기업의 신입사원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적 질문이 이뤄졌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 공사 사장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사담당자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정인은 A 공사 행정직 신입사원 채용 최종 면접에서 한 면접관으로부터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하는데 결혼해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는 등 채용 면접에서 차별적 행위가 이뤄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면접시험 과정에서 한 면접위원이 진정인에게 결혼할 경우 회사 일과 가정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데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부모 봉양, 야근에 대한 남편의 이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여성이 회사 일과 가정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질의가 나온 것으로 판단하면서 일·가정 양립 문제를 여성에게만 묻는 것은 여성 응시자를 남성 응시자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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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면접 과정에서 차별적 발언은 다른 응시자와 비교해 대상자를 위축시키는 효과와 면접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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