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친구를…호텔서 강간 시도한 30대男 '집유'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친구의 소개로 알게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친구의 지인인 피해 여성과 한 차례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서구 소재의 한 호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호텔 방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여성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다.

이에 극렬하게 저항하며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을 또 다시 잡아당겼고, 침대로 눕히고 껴안는 등 수차례 성적 접촉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코 부위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그는 또 여성의 휴대전화를 책상에 던져 깨지게 하고,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5만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와 현금 8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처음 만난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해 벌금형의 전과가 3건 더 있다"며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D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