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 유효기간,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계도기간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오는 20일 시행 예정이었던 접종증명(백신패스) 유효기간 적용 시점이 다음달 3일로 조정된다. 시행 후 1주일 간은 계도기간이 설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적용 시점을 다음달 1일로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방대본은 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에 따라 3차 접종 독려를 위해 접종증명에 유효기간 설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접종증명은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2차 접종 6개월(180일)까지다. 이 기간 내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 3차 접종을 받을 경우에는 다시 유효기간 없는 효력이 발생한다.
당초 방대본은 성탄절, 연말연시 등으로 인한 사적모임 증가에 대비해 접종증명 유효기간 설정·적용을 오는 2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연말연시 방역조치가 강화됐고, 이달 한 달 동안 3차 접종 집중기간으로 설정해 충분한 접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유효기간 설정을 다음달 3일로 2주간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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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대본은 다음달 3일 시행 후에도 9일까지 1주일 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는 효력이 만료된 방역패스를 활용해 방역패스 의무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용자·업주에게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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