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이미지출처=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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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주택 모집호수는 40호이며 공급호수 대비 3배수인 120호를 예비 입주대상자로 선정한다.


대상은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으로, 지난 8일 공고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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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희망자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 청약센터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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