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시키자 "맛있게 먹어"… 배달기사 전 남친의 소름돋는 문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주문하자 이를 알고 '맛있게 먹어' 등의 메시지를 보낸 20대 배달 기사가 입건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피해자 B씨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자, 해당 내역과 함께 '맛있게 먹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동일한 앱을 사용하는 배달 기사들은 인근 지역의 배달 주문 요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이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A씨가 음식 배달을 이유로 찾아올까 두렵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배달기사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배달 가려던 것은 아니었고 앱에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로 배달 주문이 뜨자 연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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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과거에도 스토킹을 한 전력이 있어 해당 여성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적용받고 있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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