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에선 자가격리 위반해도 고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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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정부는 지진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및 자가격리자라고 해도 외부로 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지진 발생 후 각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을 전파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고발 예외 방침이 적용된다. 다만 외부로 대피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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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 오후 5시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해 시민들이 일제히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번 지진은 4년 전 경북 포항에서 발생했던 지진 이후 가장 강한 규모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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