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으로 나가"…자해 흔적에 화난 40대 남성, 10대 딸 알몸으로 쫓아내
40대 A씨, 10대 의붓딸 알몸으로 쫓아내
뒤늦게 돌아온 딸 다시 쫓아내고 벌 세워
재판부 "아동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 방기"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딸 손목의 자해 상처를 보고 알몸인 채로 집 밖으로 쫓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신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자택에서 10대 의붓딸 B양의 손목에 있는 자해 흔적을 봤다. 화가 난 A씨는 B양을 집 밖으로 쫓아냈고, B양이 자신의 휴대폰을 반납하기 위해 집안으로 다시 들어오자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쳐 부숴버렸다.
이어 A씨는 B양에게 "옷을 모두 벗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했고 결국 B양은 알몸인 채로 집 밖을 나가야 했다.
집을 나간 B양이 일주일가량 집에 돌아오지 않자, A씨는 또다시 화를 내며 집안에 있던 B양의 물건을 모두 모아 폐기했다.
뒤늦게 B양이 집으로 돌아오자 "너 같은 것은 필요 없다. 나가라"며 내쫓았다. B양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벌을 서게 했다.
당시 B양은 아동보호기관에서 자해 이유에 대해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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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이 자해한 것을 알게 되자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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