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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뒷머리를 묶은 행인을 중국인으로 착각해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로 때려 광대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9시30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길거리에서 행인 B씨(36)와 말다툼하다가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려 광대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뒷머리를 묶고 있던 B씨를 중국인으로 오해했고, 중국인을 비하하는 모욕성 발언을 하며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휴대전화로 가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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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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