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고발 2건·중지 명령 2건·개선 명령 4건·과태료 5건

경북 상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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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북 상주시가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말까지 30곳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점검한 결과 4개 농가에서 13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시는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대구지방환경청, 문경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축사 부적정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과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 행위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반은 주요 이슈 사항을 바탕으로 무허가·미신고 시설,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돌아봐 무허가 시설 운영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관리기준 위반 농가를 적발했다.


사법기관 고발 2건, 사용 중지 명령 2건, 개선 명령 4건을 내렸으며 5건에 대해 총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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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꾸준한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만들고 시민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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