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읍·면·동 주민세 다를 수 있다 … 울산시 건의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세율 차등 적용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 추진 탄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새해부터 주민세 세율이 읍·면·동별로 차등 적용된다. 울산시가 건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울산시는 개인분 주민세를 마을로 환원해 시행하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이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현행 세대별 1만 원)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만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하면 마을 특성에 맞게 마을교부세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게 돼 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 가운데 읍·면·동별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처음이며 주민들의 요구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최초의 사례로 실질적인 자치운영의 재정사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올해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 39억1200만원을 56개 읍면동에 전액 교부해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마을교부세 사업’의 재정 확충으로 마을기업 육성 등 울산형 마을 뉴딜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올해 11월 ‘2021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고 등급인 1급 포상을 수상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요구해온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이 반영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오는 2024년부터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은 연간 32억원 규모에서 64억원으로 세수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민의 안전과 방재대책, 환경보호, 개선사업 등 재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별도 편성돼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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