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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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신변보호 대상 가족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 "희생된 국민에 명복을 빌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신변보호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신변보호 제도와 관련한 예산·인력은 물론 법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도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이후 스토킹범죄 신고는 4배 정도 증가해 하루 105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신변보호 요청 건수도 지난해 1만4700건 수준에서 올해 2만1700건으로 급증했다. 김 청장은 "연말까지 최소 55% 증가할 것"이라며 "신변보호와 관련된 경찰의 치안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긴급조치 등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를 노골적으로 불응하더라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현행범 체포도 할 수 없고, 유치장 구금 등도 위험성이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구성이 돼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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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업무는 폭증하는데 똑같은 인력과 똑같은 조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법률·제도와 인력, 예산, 장비,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동시에 검토되고 개선되고 획기적으로 확충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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