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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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데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의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법적·제도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면서 "다음 논의 때 인권침해 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등을 논의하면 충분히 의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사회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공권력에 대한 감시·통제는 세계적 수준"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경찰관의 법집행은 무대 위의 배우처럼 항상 국민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경찰권이 현장에서 즉시에 제대로 행사되지 않아 국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든지, 피해가 더 커진다든지 문제로 국민의 비판과 질타를 받는 사례가 자꾸 일어난다"면서 "경찰권 행사에서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지 깊이 있는 고민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청장은 최근 현장 경찰관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른 데 대해 "철저하게 대비를 해오고 있지만 요새 서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대책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각별히 챙기고 있다"고 답했다. 또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과거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자체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중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한 내부 감찰 여부에 대해서는 "감찰이 개인 책임을 묻는 차원도 있지만, 신변보호 제도, 현장 출동, 기기의 정확성, 시스템의 정확성 등 제도가 제대로 현장에서 실행됐는지 여부를 파악해 대안을 강구하는 과정"이라며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와 종합해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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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원 수사의 경우 현재까지 4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25명은 불송치·불입건 종결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말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등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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