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피해 외국인, 보호일시해제 권고"
"안정적 상황에서 치료받아야" 판단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명 '새우꺾기' 가혹 행위 피해를 당한 외국인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모로코 국적의 A씨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입소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적절한 식사와 최소한의 운동시간 등도 보장 받지 못해 증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호소 측은 진정인에게 심리상담과 정신과 외부진료 등 질환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장비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함께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인권위는 보호소가 A씨에 대해 통상의 의료조치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면서도, A씨가 장기간의 보호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아 트라우마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직원들을 볼 때마다 불안장애, 공황, 불면증 등이 심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치료만으로는 현재 A씨의 상태를 감당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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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에게 제공되는 식사나 운동시간 등도 건강상태를 생각하면 부적합한 상황인 만큼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비인도적 처우로서 건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건강권 등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진정인에 대한 보호를 일시 해제해 진정인이 보호시설 밖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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