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관저 월담 농성'… 대진연 회원들 집행유예 확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2019년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등)·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0월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사다리를 이용해 넘어가 기습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항의했다.
이보다 앞선 2월에는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7월에는 강제징용 사과·경제보복 중단 등을 요구하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 서울 사무실에서 진행한 기습 시위 등도 혐의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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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 인상 주장에 대한 항의 등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서도 "사다리 등을 미리 준비해 미국 대사관 담을 넘어 관저 안을 침입했고 이러한 행위로 미국 대사의 기능과 안녕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기소된 회원 중 일부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 역시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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