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중개업소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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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중개 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10곳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30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빈번한 도내 투기과열지구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90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벌여 10곳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불법행위를 보면 ▲중개보조원 불법고용(2건) ▲중개보조원 퇴사 미신고(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ㆍ날인 누락(6건) ▲허위매물 등록(1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2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공인중개사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날인을 누락했다.

과천시 소재 B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고 근무하게 하다가 적발돼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10곳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단속기간 문을 닫아 지도ㆍ점검이 불가능했던 15곳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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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투기과열지역과 시장교란행위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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