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옮긴 체납자 꼼짝마"…경기도 '징수 촉탁제' 큰 성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 체납자 A씨는 용인시와 화성시에서 지방세 500만원을 체납하고, 부천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용인ㆍ화성시는 A씨가 관외 지역으로 이사함에 따라 체납자 처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기도는 부천시에 이 같은 체납 내역을 통보했고, 부천시는 A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440만원을 징수했다. 부천시는 440만원의 징수 체납액 중 70%인 308만원을 용인ㆍ화성시에 보내고 나머지 30%인 132만원을 징수촉탁수수료(세외수입)로 확보했다.
경기도가 2곳 이상의 지방 정부로 거주지를 옮긴 체납자에 대한 징수 권한을 거주지 등 1곳에 일임하는 '징수 촉탁제'를 통해 6개월 간 지방세 체납자 958명으로부터 체납액 5억1800만원을 추가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자가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과거 거주 시군 입장에서는 체납고지서 발송, 방문 독촉 등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징수 촉탁제는 지방정부 간 일종의 징수 대행 제도다. 체납자가 거주하는 지방정부 등이 등록지 체납액 대리 처분 시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시군 2곳 이상에서 1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17만명을 일제 조사했다. 이어 도는 해당 시군과 협력해 체납액 확보가 가능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으로 2만7453명으로부터 체납액 1691억원을 징수했다. 이 중 5억1800만원(958명)이 체납자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군의 체납액이었다. 징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시군은 징수액의 30%인 1억5500만원을 세외수입(수수료)으로 확보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정부 2곳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 촉탁제를 적극 활용해 악성 체납자들이 경기도나 전국 어디에서도 숨을 수 없게 하겠다"며 "징수 촉탁제가 도내 시군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체납액 처분도 자동차 위주에서 부동산 공매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