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원 아니다" 행안위원장 발언 무색
과잉 입법·인권 침해 우려 제기…처리 난망
공권력 강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경찰개혁네트워크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반대 기자회견에서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개혁네트워크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반대 기자회견에서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법안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민사회 등에서는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반면, 범죄자 인권을 우선 고려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 내에서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같은 부실 대응을 막고, 정당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는 경직법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국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장시간의 논의 끝에 경직법 개정안을 계류하고 다음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9일 종료됨에 따라 경직법 개정안은 빨라야 임시국회에서 재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위원장 대안으로 경직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으나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법사위는 상원이 아니다"고 직격했는데,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된 것이다.

경직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정상을 참작해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왼쪽)이 지난달 29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면책특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왼쪽)이 지난달 29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면책특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달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발생으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자 경찰관의 적극적이고 정당한 법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여당에서는 서 위원장을 비롯해 이병훈·임호선 의원이, 야당에서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하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된 법안이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개정안의 법안 구체성 부족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형사책임 경감의 요건을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규정했는데, 자칫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인권침해 문제도 거론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경계해야 하므로 신중한 입장"이라며 "국민 공감대도 더 확보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공권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더폴'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3만855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진압 시 경찰의 총기 사용 권한을 좀 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2.3%(2만4012명)가 동의했다.

AD

경찰 내에서는 경직법 개정안이 계류되자 아쉬움과 함께 분노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경찰관 개인을 위함이 아니다.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기 위한 개정"이라며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아쉬워했고, 또 다른 경찰관은 "마치 경찰을 '인권 침해' 집단처럼 매도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면서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를 위한 개정임에도 남용 우려부터 나오는 현실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