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보장 개시, DB손해보험컨소시엄 1년간 운용
만 16세 이상 서울 거주 배달라이더 배송중 사고보장…별도가입 절차 없고 타보험과 중복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13일부터 시행…최대 2000만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13일 0시부터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달라이더들의 교통사고 역시 동반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상해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게 목적이다.

지난 7월부터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다. 잦은 이직이 발생하는 업종 특성과 부업·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 자체를 기피하고 있으며, 배달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민간 상해 보험을 가입하고자 해도 높은 사고 위험률로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거나, 가입 자체를 거절당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착시 까지 배달 라이더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민간상해보험을 시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13일 0시부터 내년 12월 12일까지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민간보험운용사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을 최종선정하고 지난 10일 계약을 완료했다.


이번 상해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만 16세 이상 노동자가 플랫폼 앱을 통해 이륜 또는 도보로 배달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 중복(추가)보장돼 수혜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다.


보장범위는 상해사망시 2000만원, 상해 후유장해(3~100%)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비롯해 수술비 30만원, 골절 진단금 2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200만원을 정액으로 보장한다.


한편 서울시는 라이더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험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달이륜차 부착용 콜센터 스티커를 플랫폼업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라이더용 배달접수앱, 라이더 구직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라이더 대상 안전 운행 교육을 비롯해 자발적으로 준법·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AD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어서 사고를 당하면 수입이 끊기는 것은 물론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즉각적인 생계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배달라이더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